20241229
미국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분의 연설 보고 여러 감정이 들었지만 더 든든했다. 정의 구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Justice를 현지에서 교육받으신 현지인 입으로 들으니 색다르게 든든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도 미국 사람 입에서 나오니 더 심금을 울렸다.
그런데 외국인의 집회 참여, 자유발언이 불법이라는 글을 보고 의문이 들어 아주 조금 검색해봤다. 게을러서 죄송하지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더 잘 풀어주시리라 믿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0110/82275703/1
호주 출신 분이 쓰신 글인데 글 서두에 집회 참여가 불법이라고 못 박고 시작된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지역 선거구 내 투표권이 있고, 아파트 단지 동 대표 출마 및 당선 후 활동, 직장 내 노동조합 조직, 노조 가입 및 활동은 합법이라고 한다.
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주장, 위안부 피해자 지지 기사 작성과 해당 시위 참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습적으로 묵인해 왔다고 한다.
지금 12.3 계엄은 위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란, 민주주의에서 독재 정권으로 나라를 통째로 바꾸려던 내란이다. 영토 수호, 바른 역사 지지 못지 않게 중대한 사안이다.
저 캘리포니아 학생 분이 한국 영주권이 있는지, 이중국적인지에 대해 나는 전혀 모른다.
하지만 영주권도 없는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올해 12월 내내 이어지고 있는 K-집회에 참여하고 구경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인가?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해서 소득 얻고 살아가고 계신 외국인 분들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본국에서 살았다면 없었을, 계엄과 전쟁의 위험 요소 또한 감당하고 있다.
저 고등학생 분 또한 만약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반 민주적 독재 국가가 되거나 3차대전이 발발했다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한국 내 한국인 가족과 친척 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다. 나아가 독재국가에 뿌리를 두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민주주의를 지켜낸 휴전국에 뿌리를 두는 것은 미국 국내에서만 미국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해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해외 각지에서 윤석열 파면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한 그러한 마음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계실 것이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외국인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라는 집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눈감아 줘야 한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구체화가 필요하다. 한국 헌법 수호, 영토와 주권 수호,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인권, 민주주의 집회에서는 참여와 발언 모두 가능하도록 말이다.